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