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예금등채권의 합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