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① 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