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8.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8.19>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0.8.19>

⑦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정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