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