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