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