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9조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