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제86조(청산인)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