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