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