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