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 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6.5.29>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⑨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수산물의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수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등에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제139조의4에 따라 조성한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