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③ 삭제 <2014.6.11>
④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