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4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