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