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제176조(벌칙)
①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6.5.29>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