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