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