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2022.12.27>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① 삭제 <2022.12.27>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