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와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수협은행이 계속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협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출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