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