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