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