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