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 조, 제139조의3 및 제139조의4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등의 비축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평가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원, 중앙회 또는 회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 관련 단체 대표 1명

2.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물등 유통 및 어업 관련 전문가 2명

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3명

4.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ㆍ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수산물등의 유통ㆍ가공 사업

2. 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