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2016.5.29>
1. 교육ㆍ지원 사업
2. 경제사업
3. 삭제<2016.5.29>
4. 상호금융사업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어업통신사업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1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삭제 <2016.5.29>
⑧ 삭제 <2016.5.29>
⑨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