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2016.5.29>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차.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

3. 삭제 <2016.5.29>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어업통신사업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1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삭제 <2016.5.29>

⑧ 삭제 <2016.5.29>

⑨ 삭제 <2016.5.29>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