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