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총회 및 중앙회 회장"은 "총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은 "자체감사 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개정 2016.5.29>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