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 <2025.4.22>
3. 감사위원장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 <2025.4.22>
3. 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