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 <2016.5.29>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 <2025.4.22>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