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