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1조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