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