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