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해산 사유)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6.10.25, 2021.6.22>

1.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는 어촌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4. 제9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삭제 <2014.12.23>

③ 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