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어촌계의 사업)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1. 교육ㆍ지원사업
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중앙회,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