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통지와 독촉)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5.5.7>
② 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6.10.25, 2025.5.7>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