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법 제15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10.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제외한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자기자본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