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23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③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