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12조

제1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3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22>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3.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자

8.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