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