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3조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