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1조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