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3>
1. 삭제<2026.7.13>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삭제<2026.7.13>
4. 삭제<2026.7.13>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삭제<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