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
4. 제41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제56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