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