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9조

제89조(재결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분쟁이 있는 상대방의 어장구역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