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 손실액산출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현황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명세

5.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손실액산출기관(이하 "손실액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산출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의 근거 법령

2. 손실액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의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또는 어구의 명칭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8. 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든 조사경비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