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실시기간
3.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달리 적용되는 어업규제 완화 내용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