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영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은 별표 17의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어구등별 미환급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