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2>